온라인 동영상에 구독자 보유 계정 나눔 댓글 달아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어플 설치 후 범행
한국경찰·美HSI 공조수사로 체포 후 국내송환
피의자 A씨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남긴 ‘계정 나눔’ 댓글 캡쳐.(자료=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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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아동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한미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체포, 국내로 송환됐다.
이 남성은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 동영상에 ‘구독자 590명 있는 계정 나눔’ 등 댓글로 피해자를 유인, 아동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해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서 아동들이 주로 보는 인기 영상에 ‘계정 나눔을 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에게 A씨는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유도했다. 이후 체온 측정 어플 테스트라며 옷을 벗도록 한 뒤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1억 원을 요구하는 한편, 성착취물 제작 외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포인트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은 그냥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135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공조수사로 피의자의 미국내 주거지를 파악했다
HSI는 한국경찰의 수사사항을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미국법에 따라 체포한 뒤 이민국에 구금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던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말 미국 이민국 추방단속전담반(ERO) 수사관 2명과 국내에 입국했고, 경찰은 송환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 플랫폼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계정 나눔’ 등 단어를 검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플랫폼 측에 차단·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명 크레에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아동의 동심을 악용한 범죄로 사전 예방을 위해 ‘계정나눔’을 한다며 접근하는 것에 대한 주의와 보호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외국 IT기업 및 국가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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