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현준이 본인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판결이 있었다"며 "일부 언론들은 내가 유죄판결 받은 것만을 부각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신현준 관련 프로포폴 투약 보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항소심 및 대법원은 본인과 신현준 사이에 수익의 10%를 본인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본인이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는 20-30%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해외 계약분에 대하여는 신현준과 15%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체결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신현준 사이에 국내 수익에 대하여 구두로 10%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본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및 대법원은 신현준의 매니저들이 여러 차례 교체된 것, 신현준의 로드매니저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은 본인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신현준이 그 해결을 본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사실, 신현준이 본인에게 욕설 문자들을 보낸 사실, 신현준이 업무와 관련하여 (하루에만 32차례 동일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들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등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보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무죄라고 판시했다"고 했다. 다만 "본인이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수사관은 신현준 측 요청에 따라서 검찰청이 아닌 커피숍에서 본인, 신현준 등을 같이 만났다 등의 관련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김 씨는 "항소심재판부는 원심에서 본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감경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하였고 금번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현준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는 2020년 7월 신현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수익 배분이 약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현준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다음은 신현준 전 매니저 김광섭 씨 입장문 전문이다.
본인은 과거 배우 신현준 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OO입니다. 최근 신현준 씨와 관련한 갑질 논란, 프로포플 투약 논란과 관련하여 신현준 씨가 본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들은 본인이 유죄판결 받은 것만을 부각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상당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특히 신현준 씨 관련 프로포폴 투약 보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 수익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은 본인과 신현준 씨 사이에 수익의 10%를 본인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는 20-30%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해외 계약분에 대하여는 신현준 씨와 15%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체결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신현준 씨 사이에 국내 수익에 대하여 구두로 10%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본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매니저 교체, 욕설문자 등 갑질 논란 관련
항소심 및 대법원은 ① 신현준 씨의 매니저들이 수차례 교체된 것 ② 신현준 씨의 로드매니저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은 본인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신현준 씨가 그 해결을 본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사실 ③ 신현준 씨가 본인에게 욕설문자들을 보낸 사실 ④ 신현준 씨가 본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하루에만 32차례 동일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들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등의 보도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보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신현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프로포폴 관련 보도는 모두 무죄입니다.
항소심 및 대법원은 ①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수사관은 압수한 진료기록부에 의거하여 50회 이상 투약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 목적으로 포로포폴을 투약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이에 해당하는 신현준 씨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수사관은 신현준 씨 측 요청에 따라서 검찰청이 아닌 커피숍에서 본인, 신현준 씨 등을 같이 만났다 등의 관련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항소심재판부는 원심에서 본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감경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사였고 금번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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