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선임서 안내고 압색 참관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원문보기

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선임서 안내고 압색 참관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서울맑음 / 3.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 압수 수색에 참관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했다고 7일 밝혓다.

공수처에 따르면, A 경무관에게 3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고위 임원진에 대해 압수 수색이 이뤄질 당시, 대우산업개발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참관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해당 변호사들이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압수 수색을 참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품위 유지 의무 등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대우산업개발 이 회장 등을 해당 변호사들이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 이 회장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 참여해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공수처는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협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우산업개발 임원진은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해달라며 A 경무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A 경무관과 대우산업개발 임원진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