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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팝업★]故 장자연 14주기, '리스트' 미해결..前 소속사 대표 "가해자 낙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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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故 장자연/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배우 故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다.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3월 7일 故 장자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0세.

고인이 남긴 유서와 문건에 정치 및 언론 방송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줬다.

故 장자연은 31명에게 100회 이상의 술 접대와 성 상납을 했다고 유서에 남겼다. 특히 고인은 그들의 실명을 적은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남겨 이목을 끌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 외 인사들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를 하던 중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2019년 "故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 가운데 배우 윤지오가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하기도 했는데, 거짓 증언 및 후원금 모금 의혹에 휩싸였고 캐나다로 출국한 상황이다.

최근 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A씨는 해당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가해자로 낙인찍혀 10여 년간 고통받았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검찰은 저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만 기소했고, 협박은 무죄 판결이, 폭행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제가 성 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결코 없고, 망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역시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정작 언론이나 검찰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해자로 기억될 뿐이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광고 모델로 데뷔한 故 장자연은 SBS '내사랑 못난이', KBS2 '꽃보다 남자',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에 출연했다.

故 장자연의 시신은 화장돼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묘소 근처에 뿌려졌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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