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주갑 군의원, 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사고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경고' 징계 그쳐
완주군의회 전경. /완주=김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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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가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음주 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갑 군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는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에 떠밀린 자구책의 일환으로,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명분아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6일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제274회 임시회 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주갑 군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0.08%~0.2%미만시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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