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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생판 모르는 남의 집 쳐들어가 흉기난동…만취 벤츠 차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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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밤중 만취한 채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거주자를 위협한 뒤 차를 몰고 도주하다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6일 구속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분쯤 술에 취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거주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다가 달아났다.

그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주변에 숨어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도주했다. 그러다 범행 현장에서 4㎞ 떨어진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경찰의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저항을 멈추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의 집에 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물론이고 피해 가족을 위협하거나 경찰과 대치한 상황도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가지고 나와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며 "흉기 외 다른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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