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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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해 난방비 4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지원으로 난방비가 크게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조치다.
나주시는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한 2100명에게 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에는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20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5억3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 신청은 이번 달 16일까지 대상자 본인과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해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나주)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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