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6일 공시했다. SM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카오는 이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3일 인용하면서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이다.
이수만 주식을 인수하면서 SM 대주주가 된 하이브는 이에 더 나아가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 협력 계약도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SM에 서한을 보내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 협력 계약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거래 종결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서한을 통해 “본건 사업 협력 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해 SM이 취득한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이 밖에도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카카오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을 상대로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이달 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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