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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톈안먼 시위 추모 집회' 홍콩 활동가 3명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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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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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해온 활동가들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은 어제(4일) '홍콩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 연합회', 지련회(支聯會)의 초우항텅 전 부주석 등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련회는 1990년부터 30년간 매년 6월 4일 저녁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해온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압박하자 2021년 9월 자신 해산했습니다.

지련회가 해산하기 전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처음으로 이 법 43조의 세칙 5를 적용해 지련회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칙 5는 홍콩과 관련해 '외국 대리인'이나 타이완 정치 단체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습니다.

국가안전처는 이를 근거로 지련회에 회원과 기부자 명단, 재정 보고서와 활동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초우 전 부주석 등 5명의 지련회 간부는 이를 거부해 기소됐으며, 그중 2명은 도중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초우 전 부주석 등 3명은 지련회가 외국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련회가 외국 대리인이라는 근거를 찾았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시행세칙과 관련해 진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선고는 오는 11일 내려집니다.

최고 징역 6개월, 벌금 10만 홍콩달러, 약 1천600여 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재판은 초우 전 부주석이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톈안먼 학살'이라고 비판하고, 판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며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변호사인 초우 전 부주석은 경찰의 정보 요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따를 수가 없다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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