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서 음주운전 차량 버스정류장 돌진…면허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순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심야에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의 버스 정류장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2%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