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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배달기사들이 애써 잡은 40대 도주자…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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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 도운 배달기사들에 대해 포상 방안 논의 중

더팩트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던 40대 운전자를 배달기사와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사진은 음주단속 현장./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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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던 음주운전자를 경찰과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2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28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과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날 오후 10시 48분쯤 이미 마산 동부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돼 창원서부서에 공조 요청이 들어온 차량이었다.

이날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도주가 어려워진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려했다.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배달기사 4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A씨를 따라갔고, 얼마 못 가 A씨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거를 도운 배달기사들에 대해서도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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