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28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외제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과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운전자 A씨는 사고 조치 없이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인근 골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앞서 마산합포구 가야백화점에서부터 음주운전을 의심해 A씨 차량을 쫓고 있었다. A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신호위반은 물론 시속 90km 이상 속도를 내며 약 10km 정도를 도망갔다.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려던 A씨는 결국 의창구 봉곡로 곡선 구간 지점에서 사고를 냈고, 차를 버리고 골목으로 달아났던 것이다.
이 모습을 마침 사고 지점 인근에서 늦은 식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4명이 목격했다. 이들은 곧장 오토바이를 몰아 A씨를 뒤쫓았다.
재빠른 오토바이의 추격에 A씨의 도주는 100여m도 가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주택가 골목에서 배달 오토바이 4대가 A씨를 둘러쌌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이 곧장 체포했다.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A씨 검거를 도운 배달 기사들에게는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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