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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8일) 오전 9시 45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전지 생산시설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4.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일광이앤씨 하청업체 소속인 A 씨는 냉각탑 상부 안전난간을 조립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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