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 공사장서 60대 인부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8일) 오전 9시 45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전지 생산시설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4.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일광이앤씨 하청업체 소속인 A 씨는 냉각탑 상부 안전난간을 조립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여현교 기자(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