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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에 발목 잡힌 7호선 부천 연장선 운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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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부천시, 안전사고 책임 분담 놓고 이견

연합뉴스

7호선 부천 연장선 전동차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선 위탁 운영을 놓고 부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안전사고 책임 분담 문제로 최종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7호선 연장선의 승무·역무·기술 부문을 맡아 임시 운영 중이며 다음 달 28일 면허 만료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부천시와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위탁 운영 기간 등 세부 사항 조율 과정에서 안전사고 책임 분담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운영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천시가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무거워져 위탁 운영사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이 노선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한 남성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났다. 변전실 설비 점검 중 불이 나면서 소화장비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게 사고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당시 위탁 운영사였던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 사망 보상금과 과태료 등 총 12억원을 부담했다. 또 교통공사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어서 관련 직원들만 입건됐지만, 이 법이 시행 중인 현재는 같은 사고가 날 경우 교통공사 사장이 입건된다"며 "위탁 운영사로써 사고 책임을 모두 짊어지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과태료는 부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천시는 위탁 운영사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시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노선 소유자로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겠지만, 위탁 운영사의 과실로 난 사고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인천교통공사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호선 부천 연장선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상동역까지 7.4㎞를 오가는 노선이다. 상동역 뒤로는 인천 석남역까지 6.6㎞ 구간의 인천 연장선과 연결돼 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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