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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3년 만에 하늘길 운항 재개…국토부, 항공운항증명 재발급

뉴스1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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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3년 만에 하늘길 운항 재개…국토부, 항공운항증명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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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편 노선허가 등 거쳐 국내선 중심 운항 재개 예정

국토부, 전담 감독관 배정해 취항 후 현장 밀착점검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자료사진) 2022.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자료사진) 2022.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스타항공이 3년여 만에 하늘길 운항을 재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28일 갱신(재발급)한다고 밝혔다.

AOC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 지난 2020년 운항 중단으로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적정 항공안전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 지원인력 시설 적합성 등에 대한 검사 및 보완조치가 완료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하였다.


향후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정기편 노선허가 등 절차를 거친 후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한다.

취항 후 6개월 시점에는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 안전관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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