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 일종의 '안전면허'
이스타 지난 2020년 3월 24일 운항 중단 5월 효력 정지
이르면 내달 말부터 국내선 중심 운행 재개 예정
이스타 지난 2020년 3월 24일 운항 중단 5월 효력 정지
이르면 내달 말부터 국내선 중심 운행 재개 예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2020년 이후 3년간 날지 못했던 이스타항공(주)이 이르면 내달 말 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갱신(재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AOC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 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4일 운항 중단으로 같은해 5월 23일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다.
그간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여 이스타항공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적정 항공안전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 지원인력 시설 적합성 등에 대한 검사 및 보완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했다.
향후,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정기편 노선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달 말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 안전관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