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인천시는 관내 5600여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점검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저수조 4543개소, 옥내급수관 1045개소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수도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벌여야 한다.
옥내급수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이상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위생 관리에 소홀하면 세균 번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도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벌여야 한다.
옥내급수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이상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위생 관리에 소홀하면 세균 번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장 및 서류 점검을 병행하고 청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시정 요청과 행정처분 안내로 의무적 준수토록 독려한다. 시는 의무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책임자들의 참여 확대에도 앞장선다.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수용가들의 협조·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 등을 거치며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시민에게 전해지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이 위생 조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