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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물가와 GDP

"김영란법 완화하면 내수 좀 풀릴까"…물가 자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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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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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통령실이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가격정보가 나타나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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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완화 계획을 밝히며 소비 등 내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과거 한국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산업 손실이 연 11조6000억원이지만 가액범위를 일괄 10만원으로 올리면 손실이 2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액범위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등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규정 개선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정부는 조만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지 질문이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하는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 개선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내수까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청탁금지법은 생산·소비·고용 등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6% 줄었다.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각각 7.1%, 9.5% 감소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12월 전월비 0.5포인트(p) 내린 98.5를 기록해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공식적인 '경기 둔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경제동향 자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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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통령실이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내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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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높일 경우 소비 등 내수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음식업·골프업·선물 분야 매출손실액이 연간 1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가액범위를 일괄 5만·7만·1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연간 매출손실액이 각각 7조7000억원, 4조원, 2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가액범위 상향에 따른 소비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를 기록한 뒤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 △12월 5%로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1월 다시 5.2%로 뛰었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입장도 변수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물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권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당 법안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권익위는 (중략) 음식물의 가액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음식물 가액 상향과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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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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