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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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강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 총 5개 대과제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우선 청소년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수련 시설을 통해 코딩·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경제교육 플랫폼도구축하고, 과학기술·해양산업·산림 등 전문분야별 진로 탐색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도 촘촘히 한다.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돌봄청소년·은둔형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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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진단조사 개선과 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을 지난해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올해 15개로 확대 운영한다.
여가부는 아울러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청소년 정책 간 협력·연계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릴 담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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