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15분경 경북 영천시 소재 대명건설 공사장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66년생)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선 하수관로 부설 공사중 굴착기로 흙막이 벽체(2.9톤)를 인양하다 체인로프에 묶여있던 흙막이 벽체가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명건설은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wimmi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