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동절기 차상위 계층을 위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TF를 마련했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동절기 차상위 계층을 위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TF를 마련했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의 경우 집단에너지협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달라"며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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