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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종합] 성우이앤씨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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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성우이앤씨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성우이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51분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성우이앤씨의 파라다이스 제이프로젝트(J-PROJECT) 사업지 정비 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63년생)가 상하하는 H빔에 맞았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이날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성우이앤씨는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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