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회장, 그와 공모한 전 언론인 A씨도 기·이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A씨가 4명의 정치인에게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이 1억6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