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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Pick] 음주운전하다 친 그 사람, 귀가 중이던 경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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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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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친 30대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차량에 치인 행인은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1 · 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 · 남) 씨를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한편, B 씨는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귀가 중에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팔 등 골절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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