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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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기도 덕양구 소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30)를 친 혐의로 A씨(31)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112에 신고해 사고 발생 20분 만에 검거됐다. 보행자는 고양서 소속 경찰관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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