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대구 중구에 위치한 대원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2년생)이 사망했다.
A씨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RCS 위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철판 고정 작업을 하던 중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대원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7일 동일 현장에서 H빔 해체 작업 중 낙하하는 H빔에 근로자 1명이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원은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건설산재지도과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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