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퇴근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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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0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퇴근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를 차로 친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갈비뼈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당일 오전 8시쯤 A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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