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룬 현직 검사 2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A(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와 B(변호사시험 6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작년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
2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A(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와 B(변호사시험 6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작년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B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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