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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촬영장 사망사고' 알렉 볼드윈, 형량 줄었다..5년 징역형→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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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배재련 기자]촬영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스태프를 사망케 한 배우 알렉 볼드윈이 5년의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났다.

21일(한국시간) 미국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알렉 볼드윈에게 적용된 공소장을 변경, 총기 범죄 처벌법 조항을 제외했다.

당초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최대 1년 6개월 징역형으로 낮아졌다.

이는 알렉 볼드윈 측 변호인이 총기 범죄 처벌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오류가 발견됐다며 해당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설명했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한 작은 교회에서 영화 '러스트'를 촬영하던 중 쏜 소품용 총을 쐈다. 하지만 실탄이 발사되면서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총상을 입고 숨졌다.

이후 미국 뉴멕시코주 검사는 지난달 알렉 볼드윈과 소품 무기 담당 한나 구티에레스 리드를 공식적으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자 알렉 볼드윈(64)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결정은 피해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 우리들은 이런 혐의에 맞서 싸울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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