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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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급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난방비 지원 법안은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난방비 폭탄' 논란이 터졌는데도 입법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입법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6건을 논의했지만 처리를 보류했다. 여야 간 재정 투입 관련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산중위 전체회의에선 난방비 부담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는데 정작 입법 논의 과정에선 실마리를 못 찾은 셈이다.
난방비 지원 법안은 난방비 급등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3월부터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감면 관련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난방 사용이 급등하는 동절기에 가스요금을 다 내지 않고 비수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정부도 지난 15일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가스요금 분할 납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고 난방비가 급등한 올 초 가스요금에 대해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민주당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의 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감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는 현재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당도 국가부채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산중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정부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예상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산중위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정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수용하기엔 곤란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임시회의가 3월에 열리면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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