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오는 22일 제2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2.20 lsg0025@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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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에는 전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201억원, 추가적으로 선별지원 사항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억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0.8억원, 가금농가 재난지원금 1.5억원,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3.3억원이 담겼다.
특히 시는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만큼 소상공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며,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안성시민이면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외국인들이 지급대상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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