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문위원 A씨가 국회 경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5분쯤 술을 마시고 국회의원회관 앞 국회 내부 도로에서 약 300m 가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며 A씨의 음주운전 전과 유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