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재물손괴와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강원도 홍천군 B 씨의 집 앞마당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의 골프채를 바닥에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신호가 나타난 점을 근거로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보고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앞서 3차례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