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 민중전위’ 4명 송치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았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이들 4명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다음 달쯤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