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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부터 전두환 소송까지'…최인규 부장판사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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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국가에 진 빚 늘 기억하는 성숙한 삶 살겠다"

연합뉴스

퇴임사하는 최인규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근로정신대와 5·18 피해자들의 소송을 판결한 최인규(59·사법연수원 23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6일 퇴임했다.

그는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7년간 재직하며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제 전범 기업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판결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두환은 법적으로 단죄받은 부분마저 부인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장흥수협과 장환 어촌계의 10년 분쟁을 해결하고, 2년간 이어진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사회와 총장의 해임 법정 다툼을 조정하는 등 법조계에서는 '조정의 달인'으로도 불린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청사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사회와 국가에 진 빚을 늘 기억하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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