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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그놈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가 '생일 이벤트를 가장한 폭죽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SBS '맨 인 블랙박스'가 해당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조명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가해자 A 씨는 유흥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올라탔고,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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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운전석에 올라타는 가해자 A 씨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그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 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30여m 밀려 나간 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전복됐습니다.
B 씨는 병원 도착 무렵 안타깝게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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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후 피해자 B 씨의 차량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차량의 모습에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B 씨의 아내는 "가해자의 범죄 이력을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여러 차례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게 무려 6번째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음주운전도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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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A 씨의 무면허 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생일 이벤트를 가장한 폭죽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해당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단 폭행이 벌어진 건 2020년 7월. A 씨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B 씨를 인적이 드문 뚝방 길에 데려가 양팔과 발목을 의자에 묶었습니다.
이어 주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생일 기념 이벤트' 명목으로 폭죽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B 씨는 전신 40%에 달하는 부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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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묶여 집단 폭행당하는 피해자 B 씨(제보 영상)
당시 A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40시간 운전 수강 처분을 받은 A 씨는 여전히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회 이상 적발되면 1년 면허 취득 제한,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다 해도 면허 재취득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날 뿐인 셈입니다.
B 씨의 아내는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를 분명히 잊어버리겠지만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하루하루 더 고통이 늘어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 [2023.01.05 8뉴스]"생일 축하" 기름 뿌리고 '화르르'…청년 삶 무너졌다
(사진=SBS '맨 인 블랙박스' 방송 장면 캡처, SBS 8뉴스 캡처)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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