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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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신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어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만취 상태로 10㎞ 이상 거리를 운전한 셈이다.
이때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때문에 경찰은 당초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신씨 측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씨는 1998년 그룹 ‘신화’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적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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