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자체 부담이 바람직"
서울역 KTX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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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면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이연했고, 미확정된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특별교부세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의 고유 사무이며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 품목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의 가격은 상반기 동결한다.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 준다. 우선,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를 상향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 보증 한도도 2조 원 상향 조정해 에너지 가격·금리 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을 상반기 최대한 집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1월(5.2%)에 이어 2월에도 5% 내외의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후는 원자재 가격 안정, 기저영향 등으로 4%대, 3%대로 서서히 둔화될 전망이지만,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불안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투데이/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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