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음주운전자 무죄 받은 까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혈액 채취 절차 적법하지 않아”

조선일보

음주단속 중인 경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해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2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혈액 채취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혈액 채취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