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살해 가해자, 생일날 기름 뿌리고 폭죽 붙인 그놈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22년 10월 20일 새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가해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상태였다. /SBS '맨인 블랙박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살해한 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명 ‘생일 이벤트를 가장한 폭죽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SBS ‘맨 인 블랙박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에 일어났다. 가해자 A씨는 유흥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올라탔고, 이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그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30여m 밀려 나간 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전복됐다. 피해자는 병원 도착 무렵 안타깝게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차량의 모습에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보자인 피해자의 아내 B씨는 “가해자의 범죄 이력을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온 이력이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게 무려 여섯 번째 무면허 운전이었다.

조선일보

음주사고 가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후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타고 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중이기도 했다. 지난달 언론에 소개돼 드라마 ‘더 글로리’보다 더한 현실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A씨는 2020년 7월 15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C씨를 인적이 드문 뚝방 길에 데려가 양팔과 발목을 의자에 묶었다. 주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폭죽을 터트려 C씨는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다. 이 모든 게 ‘생일 이벤트’ 명목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A씨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과 40시간 운전 수강 처분을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장슬기 변호사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며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아야겠다’고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생일 이벤트' 명목으로 피해자가 집단 폭력을 당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직후 모습. /MBC '실화탐사대'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1회 이상 적발되면 1년 면허 취득 제한,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다 해도 면허 재취득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날 뿐인 셈이다.

제보자 B씨는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를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남편이 없는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 더 고통이 늘어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