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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서구 검단·청라 주민들 ‘붉은 수돗물’ 16억대 손배소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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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피해 주민 6000명, 1인당 20만∼50만원 청구했으나 기각

세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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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 60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당시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이 구형됐다.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2019년 10∼11월 각각 1인당 20만원과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의 전체 청구 금액은 16억4000만원이다.

이들은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당시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했으나 이들은 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4일 인천시 서구 검단 주민 5200명과 청라 주민 1100명이 각각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적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한다”며 “그 고통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적수 사고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백하게 원고들이 증명하지 않는 한 원고들 모두의 거주지에서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돗물이 공급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원고들은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시가 생수를 지원하거나 수도 요금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보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치유됐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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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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