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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 관리자 없었다” 하청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 원청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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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지검 서부지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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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을 하던 하청 근로자가 공구에 머리를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등 3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인 50대 B씨가 속해있던 하청업체 대표인 50대 C씨와 B씨의 동료인 20대 근로자 D씨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9일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제조공장(원청)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를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압축 성형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지그)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달 뒤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청업체 대표인 A씨는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대표인 C씨와 근로자 D씨는 원래 제품 크기를 측정하는 공구인 지그를 별도 보관 장소 없이 압축 성형기 내부에 방치하고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관리체계가 미비한 탓에 작업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서 “관리자인 원청 대표이사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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