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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2023.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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