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의 학대 신고는 철회된 바 없으며,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미등교 사유가 병결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현장종결하였고, 지자체는 아동학대(신체, 방임)로 비춰질만한 피해사실 및 가해사실이 없다고 보아 일반사례로 판단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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