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 출입문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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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과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또 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의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도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난방요금 차감방식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폭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에너지공사는 이미 20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약 7만여 세대에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도 시행하고 있다. 30개 아파트, 151개소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해준다.
3월말까지 주택용(28개단지, 56개소), 업무용·공공용 건물(각각 41개소·65개소) 대상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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