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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연 최대 피해자는 국민…22대 총선에선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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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장, 공청회서 "국회가 조속히 획정기준 마련해주길" 촉구

연합뉴스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조속히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송봉섭 획정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획정위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속히 확정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거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국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는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견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았으며, 유권자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어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22대 총선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며 "획정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내달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직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를 확정하지 못해 획정위 작업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관행화돼 선거 직전에야 확정됐다.

역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이었으며, 갈수록 더 촉박해져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 비례대표제 개편과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추천 전문가인 김준석 동국대 교수는 "획정위가 지역구 의원 수와 시도별 정수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단, 국회 정개특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진영 당 전문위원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위성정당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천을 받은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1988년 75석에서 현행 47석까지 지속해서 축소됐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명문화해야 하고, 획정위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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