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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소상공인들 "난방비 폭탄 해결 위해 에너지 지원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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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해야"

소공연, 최근 현안 관련 입장 밝혀

아시아투데이

제공=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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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들은 13일 "신년부터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 떨어진 매출에 반비례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난방비 폭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손님 이탈 일으키는 통신장애 등의 비보가 숨돌릴 틈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막다른 길의 소상공인을 외면한 정책 집행을 당장 멈출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확대 정책 결정에 앞서 5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생·공존 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정책이 겨울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며 "통신장애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반복되는 통신장애를 사전에 예방해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근 일련의 정책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톺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 추진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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