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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1심 징역 8월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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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카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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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카 김모씨(35)가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영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한 후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훼손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7일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 장치 기능을 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해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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