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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30대…차 몰고 쫓아간 시민 덕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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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가 시민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A씨가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측정됐고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 서구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신고자는 자신의 차로 김포에서 인천까지 음주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달해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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