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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붙잡혀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민 B 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시비가 붙자 두 사람 모두 도로변에 차를 멈췄는데, 차에서 내린 B 씨가 차 안에 있던 A 경위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B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경위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B 씨는 A 경위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2㎞가량 주행하던 A 경위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며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검거됐습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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